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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모기향 속 '알레트린' 유럽서 '불승인' 내자 "안전성 재검증"...'뒷북?'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개최
작년 말 '승인' 결정...EU서 '불승인'하자 "추가 검증 필요"

모기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쓰이는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키로 했다. 작년 말 우리 정부는 이미 알레트린에 대해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했지만, 이번에 유럽연합(EU)에서 알레트린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탓에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국내 검증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3월 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물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에 설립된 위원회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재검증키로 한 알레트린(Allethrin, CAS No. 231937-89-6)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다.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에 주목했다. 광분해산물이란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성되는 분해산물을 말한다. 관리위원회는 EU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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