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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 완화 작년 9월 발표해놓고…야당 반대에 고가 단지 부담금 늘린다 [부동산360]
국토부, 수정안 지난 22일 국토위 소위 앞서 제출
부과구간 7천만원 단위→4천만~7천만원 단위 차등화
세금 늘어나는 만큼 장기 1주택자 감면 확대 검토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기존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0만원 단위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야당에선 감면 폭이 과다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수정안에서 부담금 면제금액을 1억원은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감면안은 부과구간을 일률적으로 7000만원 단위로 나눠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하고 ▷1억∼1억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면안을 수정해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은 20% ▷2억3000만∼2억8천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경우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 예정이다. 이에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섬에 따라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의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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