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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재고자산 감사생략 회계법인 적발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이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인력요건, 물적설비·업무방법, 심리체계 등 18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권고·지정제외점수부과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도 설명했다.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확보 유도 등 보완방안 중 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금감원은 또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감사하지 않은 등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조치된 사례(지난 5월 최초조치)를 공유했다.

A회계법인(등록감사인)은 코스닥 상장사 B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어야 함에도 B사가 본사에서 보관 중인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실사 입회를 수행했다.

또 제3자 보관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 의결된 것이다.

외감규정 시행세칙(별표1 V.8.)에 따르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잘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이 밖에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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