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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2만원 되면 사장 10명 중 3명 ‘알바’ 보다 못 번다
MDIS 1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추출·분석
숙박·음식점업 가구주 3분위 소득 237.4만원
최임 1.2만원으로 올려라…월급만 255.2만원
‘코로나 버텼더니, 최저임금…채권부실 가능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제시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오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숙박·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가구주 전체 소득과 비교한 것인데, 사업으로 얻는 금액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음식·숙박점업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근로자외 가구·가구주 종사 산업별 및 10분위로 분류해 추출한 통계에 따르면 3분위(하위 30%) 소득 평균은 237만4000원이다. 1분위(하위 10%)는 74만4000원, 2분위(하위 20%)는 156만1000원을 나타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이는 가구주 전체 소득을 따진 결과다. 근로자외 가구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4분위의 사업소득은 248만2000원이다. 5분위도 269만40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소득으로 상위 50% 안에 들어야 최저임금자와 비슷한 수준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음식·숙박업 소득은 최근 1년 사이 급감했다.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하다 유행이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하면서 지난해 성장했으나, 올해 경기가 휘청이면서 반짝 성장에 그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업종별 구분은 체인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면 영세 분야의 인건비 부담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최저임금이 올라 한계 소상공인이 증가하면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채권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이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8.9% 늘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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