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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양도세 등 부동산세 카드 꺼낼까
양도세 중과 배제안 우선 검토…단기·다주택자 수혜
조정·투기과열·투기 등 규제지역 개편안도 논의 전망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정부로선 뒤엉킨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면서 경기 반등까지 양수겸장(兩手兼將)을 두는 셈이다.

다만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는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소재인 만큼 방안 제시 여부부터 시기와 강도에 이르기까지 발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 우선 검토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된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 때 발표한다 해도 같은 7월이므로 큰 시차는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본다면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완화,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전까지 고심할 듯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번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모두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인상하며,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선 다주택자에 세제·대출을 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부활하는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급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급락을 보완하고자 규제·세제 완화라는 안전망을 펼친 것이었다.

올해는 하반기 경기 이륙을 돕는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수 진작이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수출 지원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특히 톤 조절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예민한 시점이어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를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지,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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