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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70만넘어…2주간 가입 심사[머니뭐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향후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청자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등으로 초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주간 가입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7월 신청도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자 수는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70만9000명을 기록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21일까지 41만6000명, 22일에 20만8000명이 몰리는 등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초반 상승세는 꺾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라면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한 청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향후 2주에 걸쳐 진행된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기준이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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