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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中企퇴직연금에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입법예고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최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으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규모는 각각 15조9000억원, 1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는 만큼,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통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 제외)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보호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보험사 파산 등 발생시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더해 5000만원까지 보호했지만,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DC형 퇴직연금처럼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지만,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구분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후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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