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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규제 혁파 나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의무 42% 가량 줄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설립·모자회사 간 합병 등은 신고의무 면제
“경쟁제한 우려 희박한 M&A의 신고부담 완화될 것”
경쟁제한 우려 있는 경우엔 기업이 직접 시정안 제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모자회사 간 합병·300억원 미만 계열회사 합병 등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 중 42% 가량에 달하는 유형들이다. 업계 인수합병(M&A) 부담이 큰 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겸임은 예외)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위 유형들은 작년 신고되었던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한다.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담이 완화되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미국·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M&A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 제거를 위해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그런데 현재는 그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신고서류 및 기업의 비공식적 자진시정 방안 등 제한된 정보에 기초해 직접 설계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이에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정보 및 시정방안 이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 및 이행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M&A 심사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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