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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스칼럼] 사업 클수록 세금 철저히

5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달이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는 의무가 6월까지다.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고 부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가 된다. ▷농업, 어업,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업, 예술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은 수입금액과 관련 없이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고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의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물론 이에 따른 보상이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일부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15%를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한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고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교육비는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연간 월세금액의 10%를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세무대리 비용 등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60만원까지 최대 12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도 존재한다. 먼저 가산세가 발생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5%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징계 책임이 발생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세무 신고에 대한 제재도 커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특히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을 중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 처리 시 항상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가족 등)에 대한 인건비도 조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업무와 무관한 비용, 특수관계인을 통한 소득분산 등 의심 거래 내용이 많으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다.

관련 제도 도입과 함께 국세청 전산의 발달로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만 봐도 전년도 신고 내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경고해준다. 문제가 될 부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신고는 철저히 해야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무전문가와의 활발한 소통은 필수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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