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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표 밀맥주’ 논란 일파만파…대한제분 “레시피 달라, 강한 유감”
대한제분 CI [대한제분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세븐브로이맥주가 주장하는 ‘곰표 밀맥주’ 레시피 도용 의혹에 대해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이날 입장문에서 “세븐브로이는 상표권이 종료된 후 재고 처리 등을 위한 당사의 협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독자 제품(대표 밀맥주)를 출시하고 곰표 밀맥주 재출시 전 돌연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곰표 밀맥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출시 후 5850만캔이 팔린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는 최근 계약 만료로 세븐브로이가 아닌 제주맥주를 통해 재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과거 협력 관계였던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레시피를 도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더불어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레시피 도용 의혹에 대해 대한제분은 “재출시되는 곰표 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제분, 입장문 통해 세븐브로이 “레시피 도용” 주장 반박
세븐브로이맥주에서 생산하는 ‘대표 밀맥주(왼쪽)’. 대한제분은 3월부로 세븐브로이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제주맥주가 해당 패키지로 ‘곰표 밀맥주(오른쪽)’를 생산할 예정이다. [세븐브로이맥주·대한제분 제공]

해외 수출사업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대한제분 측은 반박했다. 공정위 제소 당시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해외수출 사업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븐브로이 측은 계약 당시 해외수출 경험과 주류수출 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던 대한제분이 3년의 계약기간 중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직접 해외수출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측은 “곰표 밀맥주의 해외수출 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며 “세븐브로이는 자신이 빼앗겼다는 수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약을 강제로 이전해 줬다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협력 관계였던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짐에 따라 곰표 밀맥주를 둘러 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곰표 밀맥주’ 출시 예정대로…사업활동 방해 시 응당 조치”

대한제분은 이날 입장문에서 곰표 밀맥주 출시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대한제분 측은 “소모적 대응을 지양하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손잡고 생산하는 곰표 밀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 제주맥주는 22일 곰표 밀맥주 판매를 앞두고 있다.

대한제분은 올해 3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바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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