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역전세 내년까지 지속될 듯…매매가 대비 70%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해야”
KB경영연구소, 전세제도 정책제언 보고서 발간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가격 하락세로 인해 주택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16만호를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전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대두됐으나 향후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세입자가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는 독특한 제도 특성 상 역전세뿐 아니라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으로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합하고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세거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세계약 시 매매전세비에 대해 설명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임대주택을 직접 중개·관리하며 하자 발생 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 파기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