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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 6억4000만원... 구상권 청구할 수도
국토부 추산…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 추산 중
美·유럽에 ‘비상문 레버커버 열면 경고음’ 검토 요청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착륙 직전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 수리비는 6억 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사건이 발생한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열린 출입문으로 세찬 바람이 기내에 들이치고 있다. [연합]

당시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았던 승객 이모(33)씨는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에게 비상문을 열면 불법인지 등을 물으며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께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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