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우체국서도 은행 업무…은행대리업 도입하고, 금융사 위탁범위 늘린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11차 실무작업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션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해 은행 등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있다. 특히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있어 전기전자(IT) 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제기돼왔다.

당국은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인가제 형해화 방지 등을 위해 본질적 업무 등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인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 등이 곤란한 만큼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되,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탁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여러개의 금융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있어야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에서는 은행대리업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은행대리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 위탁의 경우 제3자 리스크 외에도 은행권내 경쟁이 보다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 자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대리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은행대리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리수준이 사실상 유사해지는 등 담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판매가 쏠리는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해외은행이 은행대리점을 통해 국내에 진출하거나, 국내 은행이 해외 기업에게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해외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