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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D 취급 안한 증권사에도 소송 채비
주가폭락 피해자 “신원확인 미흡”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여파로 차액결제거래(CFD)와 무관한 일부 증권사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씨 일당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신용융자 거래가 이뤄진 증권사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미흡했다는 주장인데, 해당 증권사는 비대면 거래는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7명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투자자들을 만나 피해 사례 등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우선 다음 달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CFD를 취급하지 않는 이베스트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도 소송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라덕연씨 일당이 신용융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모든 금융회사 정상 업무인 데다 투자자들이 아이디 등 모든 신용 관련 정보를 라씨 일당에 넘기고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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