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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절반이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직원 BTS활동중단전 처분
4월까지 적발 23건 중 10건 해당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추진

“미리 정보 알고 직원들이 팔게 끔 내버려 두는 대표가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1일 하이브 종목토론방 게시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임직원이 손실을 피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에 물리는 과징금을 높이고, 주식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공개정보 이용’...개미들만 뒤통수=2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국거래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4월까지 적발한 불공정거래 23건 중 10건(43.5%)을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으로 심리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건수는 1월(2건)·2월(1건)·3월(4건)·4월(3건)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3건, 58.9%)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긴 하지만 이는 적발 건수일 뿐 실제 시장에서도 관련 혐의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

미공개정보 이용 방식도 다변화했다. 통상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보도가 나오기 전 자사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도 이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얻는 식이었다. 3년 전부터는 백신, 2차전지, 가상화폐 등 사업 진출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51건(46%)이었던 미공개정보이용 건수는 2021년 77건(71%), 2022년 56건(53%)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량(평균 57%)을 차지한다.

올해 들어선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임직원이 손실을 피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하이브 직원 3명은 지난해 6월 14일 BTS가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 전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TS가 하이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당 발표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BTS가 단체활동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보다 24.9% 하락했다.

문제는 가뜩이나 ‘정보비대칭’이 심한 시장에선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시장에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다. 공개 직전인 13일과 14일에도 주가가 각각 11%, 3% 하락하면서다. 특히 13일 기관은 135억원어치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120억원어치 사들이면서 기관이 쏟아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기도 했다. 발표 당일 14만원선까지 내린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10월 10만원선까지 내렸다. 연말까지 개인은 981억5400만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순매수세(1400억9600만원)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17만3500원이었던 주가는 현재 27만원선까지 오른 상태다.

▶“내부정보로 투자, 중대 범법 행위”=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불공정거래 논란이 잇따르자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할 때, 사내 내부통제관계자가 취득 사유 등 모니터링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K-ITAS 가입사 공개 명단(272곳)에도 하이브는 속하지 않았는데, 해당 직원의 자발적 신고가 아니면 내부통제 관계자는 알 수 없었던 구조였던 셈이다. 이에 미정보공개 접근성이 높은 임원에 한해서라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문제가 얽혀 있어 자발적 참여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장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임원이나 주요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라면 다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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