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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한약 ‘사기’ 기승…해외직구·카톡 판매 주의보
소비자원 “1~4월 21건 신고…8건 카톡서 피해”
[한국소비자원 제공]

A씨는 올해 4월 카카오톡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5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했다. 그러나 도착한 것은 한약이 아닌 차(茶)와 식이섬유 제품이었다. A씨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여름을 앞두고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주문 취소는 물론 부작용에도 추가 구매를 강매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21건 접수됐다.

여름 다이어트 관심에…한약 보조제 판매 사기 기승

2019년 233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인 2020년 21건 이후 2021년 1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를 시작으로 다시 18건이 접수됐고, 4월 기준 이미 한 해 접수량을 초과했다.

피해 사례는 구매가에 비해 과도한 금액에 결제되거나 통관이 불가한 제품 등을 파는 등 환불이나 반품이 어려운 사례 등이다. 새로운 유형의 피해는 카카오톡을 통한 다이어트 한방 제품 판매 사례다.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또는 한방차 등을 판매한 후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인터넷 한약 구매 불법, 신뢰하는 판매자와 거래해야”

소비자원은 ‘Xianbubao’라는 이름을 가진 해외 사이트 등에서 이런 한방 제품 판매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들은 계속 사이트 정보(url)를 변경하고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한 어색한 한국어가 발견됐고 강제 구매를 강요하는 듯한 행위가 파악됐다.

올해 접수 건 중 61%는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사이트에 집중됐다. 이들의 특징은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변제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신용(체크) 카드를 이용해 문제 발생 시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은 좋다”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식품은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한약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라고 당부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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