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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시행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이다. 이 가운데 23명은 사망했다.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며 “올 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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