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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가 사망선고를? PA간호사가 공개한 ‘불법진료행위’ 사례봤더니…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간호사가 대장용종절제술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고 심지어 환자 사망선고도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18일 이후 23일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대장용종절제술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고, 환자 사망선고도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해야 할 진료행위들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PA’(진료보조)로 불리는 간호사들이 일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장용종 절제 등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업무 전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간호사들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업무범위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협회가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에서 5046건(41.4%)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상급종합병원 4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316건(19%),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 475건(3.9%)이 뒤를 이었다.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500∼1000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3486건(28.6%), 1000병상 이상 2632건(21.6%)으로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6118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를 한 주체는 교수가 4078건(44.2%)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자) 389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PA 제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A 간호사 대신 의사 수를 늘려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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