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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100세 시대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 준비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에 달하고, 60세 남자는 향후 23.5년, 여자는 28.4년 더 장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 무전장수(無錢長壽)하지 않으려면 꼼꼼한 노후대책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행한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의 경우 최소 노후 평균 생활비로 개인은 월 124만원, 부부는 199만원이 필요하다. 올해 초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61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유용한 대책이다.

정부는 고령 농업인이 노후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거나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정액형’,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이 있으며,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농지연금의 장점은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담보 농지 임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연금 소득 외에 농업소득 또는 임대소득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부부 승계형으로 가입하면 부부 모두가 평생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설계 덕분에 최근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8%의 가입자가 농지연금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입 가능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3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월 지급금을 5%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 올해에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면 월 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도입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우선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5년, 10년, 15년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이런 다양한 농지연금의 혜택 덕분에 농지연금 가입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수준으로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누적 2만3000건을 달성했다. 이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다가왔다.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평생 자식들이 잘되기만을 바라고 논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오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농지연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100세 시대, 부모님의 노후생활이 농지연금을 통해 꽃을 피웠으면 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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