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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중지권 5만3000건 현장 사용”...삼성물산 ‘중처법 예방’ 성과의 비결
근로자 90%가 “현장 안전에 도움”
안전硏 신설·안전강화비 500억 집행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도입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2년여 만에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5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여건 수준이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설령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 사용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충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사례가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도(21.6%), 추락(20.3%), 비래(날아오는 물체)·낙하(13.3%), 협착(5.2%), 기타(16.5%) 등이었다.

또, 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2%(500명)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90%(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95%(921명)였다.

삼성물산 경기도 건축 현장의 토목 협력업체 소속 서인수(64)씨는 “지상에서 작업하는 중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사고 예방 결의대회에서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업중지권 참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들을 포상했다.

삼성물산은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해 최근 2년간 국내 현장에서 약 500억원을 집행했다.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141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1400여회 진행하기도 했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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