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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전세사기 지원이냐, 전세사고 구제책이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준비단’을 발족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3개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혼선이 생기는 건 이 법안들이 정말 ‘전세사기’ 피해자만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냐는 것이다. 예컨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2022년 이후 진행된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깡통주택’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돼 있다.

사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대해선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각각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채권 채무관계에서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양하다”며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을 정해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을 깡통주택 피해자보단 전세사기 피해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시장의 요구는 다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분위기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인지, ‘전세금 미반환 사건 피해 구제책’인지 헷갈리면서 정책은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으로 6대 요건을 정했다가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된다며 나흘 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건 이런 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정부는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6대 요건 중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건 수정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전세사기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의 사유를 포함시켰다.

특별법상 전세사기가 형법에서 명시한 사기와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 형법상 전세사기로 판단하긴 이르지만 여러 임차인을 속여 무리한 전세계약을 한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무리한’ 전세계약이 무엇인지, 임대인 ‘기망’은 어떤 것인지 등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다.

논란은 계속 확장된다. 수정안에서 여전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피해자 지원 요건에서 ‘다수’가 어느 정도인지, 같은 전세사기인데 소수 피해자만 발생하면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등은 여전히 공정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조항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에 초점을 두기보단 전세 사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시장의요구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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