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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입양아 모두가 새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해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지난 2006년 제정됐다.

“입양아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생명이 지켜진 아이입니다”라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인터뷰가 최근 있었다. 두 딸이 중·고교생이던 중년의 나이에 두 아들을 입양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최 의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입양제도와 관련해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등을 통해 입양의 공공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청돼왔다.

이에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최우선의 입양’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면서 발의됐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10년 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보장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와 ‘국내 보호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국제입양 절차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국가 간 상호 보증과 협력을 통해 입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돼 협약이 비준되면 국제입양을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며, 입양 후에도 상대국 정부를 통해 국적 취득이나 아동의 적응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보호 대상 아동뿐 아니라 국제입양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도 비준국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여명의 보호 대상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데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양되는 아동은 이보다 많은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아이를 데려오려는 국내 양부모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입양 후에는 아동의 국적 취득, 적응 상황 등을 상대 국가에 알려줘야 한다. 국제사회가 입양에 대해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사망 등의 상황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아동들에게 적합한 보호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중 입양은 한 아이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 주는 것으로, 아동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방식 중 하나다. 이 때문에 108개 국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이 입법화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보편적 국제 규범에 맞는 입양제도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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