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세청 ‘라덕연 자금세탁’ 조사 착수
골프장·방송연예·의료·뷰티업
주가조작단 탈세 혐의 주목

라덕연 H투자자문사 전 대표를 포함한 주가조작단이 의료·헬스·골프·갤러리 등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주목하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 대표 등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한 만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추후 세무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기사 15·21면

11일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라 대표가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 세탁에 나선 정황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혐의점에 대해선 사실 확인 요청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병원·골프장 등이 주요 자금 세탁 창구로 거론된 시점부터 불법 소지 여부를 놓고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골프·리조트·방송연예·의료·뷰티업까지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경로가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짓 증빙’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라 대표 측은 S골프연습장 회원권이나 갤러리 그림 구매비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도 마라탕 집에서 ‘카드깡’을 하는 방식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들여다볼 부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사실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 및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거래금액을 초과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신고한 경우 등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라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투자수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본은 탈루 의심 거래를 추린 뒤 세무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의 합수본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당시 합수본은 속도감 있는 조사를 위해 국세청도 함께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합수본은 국세청의 파견 여부를 공식 알리지 않고 있지만, 금융·조사당국 안팎에선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참여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합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고, 전수조사하는 데엔 물리적 한계도 있다”며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이후 금융조사까지 거치면 이번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장 입출금내역도 살펴보고 속도감 있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