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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변경 車’에 고의로 ‘쾅’…보험사기로 84억 챙겨, 유흥비로 썼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자동차 고의사고가 지난해 1581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4억원,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라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약 7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중 951건(60.2%)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였다.

이들은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해 접촉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도 211건(13.3%)에 달했고,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이 받은 금액 중 45억원은 대인보험금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합의금이 2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물보험금 39억원 중에서는 차주가 직접 수리를 위해 현금으로 받은 미수선수리비가 14억원에 이르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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