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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농식품 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것"
6일 민당정 협의회
윤대통령, 농업·농촌 세심히 살필 대책 지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연구에서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쌀 의무 수매에 드는 비용은 올해 5737억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대다수 농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쌀에 예산이 편중돼 다른 품목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법 개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정확한 기준은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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