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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넘겨서라도 보증금 받는다”…‘역전세난’에 급증한 임차권등기
서울 한 아파트상가 공인중개소 앞에 급매물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세 가격 급락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급증했다.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 집주인을 향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건수가 올해들어 크게 늘었다. 임차권등기는 집을 경매 붙여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들의 최후 수단이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2799건으로 집계됐다. 1월 2081건보다 700건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집합건물은 한 건물 안에 독립된 집들이 모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임차권등기 신청 증가폭은 더욱 크다. 지난해 1월과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건수는 각각 521건과 566건에 불과했다. 불과 1년만에 최후 수단까지 동원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신청되면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소위 ‘빨간줄’이 그어진다. 새 새입자를 확보해 전세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연 12%에 달하는 이자 압박도 더해진다. 그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1년에서 2년 후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것까지 각오해야 한다. 집 주인에게는 보증금에 이자까지 더해 바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집을 포기하라는 매우 강한 압력이다.

이 같은 임차권등기 신청은 2년 전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던 수도권에서 증가폭이 큰 것도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과 2월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은 각각 663건과 791건, 경기도는 630건과 737건에 달했다. 1월 399건이던 인천 역시 2월에는 793건으로 급증했다. 1년전인 지난해 2월 서울이 338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08건과 115건인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KB부동산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기준 1년 전 대비 올해 2월 하락폭은 13.6%에 달했다. 인천은 16.2%, 경기도는 16.1% 등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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