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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위기가구 겨울 연료비 연말까지 15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연료비 지원액을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겨울철(1~3월, 10~12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부터는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가스요금 인상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해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의 생계지원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료비 인상 등을 포함한 안내 현수막을 제작, 지자체에 배포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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