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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대출에 감면액은 2억...카드사도 금리인하요구권 이름뿐
수용률 42% 은행보다 2%P ↑
잔액 대비 감면액은 0.002%
연봉 급등해야 금리인하 가능

금융당국이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내건 가운데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률이 높더라도 감면액이 턱없이 적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공시를 개선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예대금리차 축소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선 금융사의 보다 적극적인 심사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높지만 감면액은 대출잔액 0.002%=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공시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2%로 같은기간 5대 시중은행(40%) 대비 2%포인트 높았다.

열 명 중 넷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정도로 높지만, 이자감면액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71%로 가장 높았던 신한카드의 경우 이자감면액은 2억3300만원으로 평균(3억8100만원)에도 못미쳤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총잔액이 11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신잔액 대비 이자감면액 비율은 0.002%에 불과한 것이다.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이 모두 낮은 전업카드사는 하나카드였다. 하나카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8%로 이자감면액은 58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하나카드의 총 여신잔액은 3조원이다.

▶연봉 두 배 오르지 않으면 금리인하 어려워=업계에선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기 더 어렵다고 설명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개선 조건이 충족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두 배 오르지 않는 이상 금리인하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 저축은행 등으로 범위를 넓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실제 금리인하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충분히 고지하며 비대면 신청률·평균 인하금리 폭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여전사만 특별히 되지 않는 건 아니다”면서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비대면 신청이 많다보니 수용률이 더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도 공시...제2금융권도 확대할 듯=금감원은 우선 지난 13일부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해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을 공시하던 것에서, 대면과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실제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도 알린다. 건수 위주 공시에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당국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수용해 차주들의 금리 부담이 덜어지면, 예대금리차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기대와 달리, 업계에선 각 사가 정한 신용도의 장벽 자체를 낮추지 않는 한 정보공개만으로 실제 금리인하 효과 증가가 크게 늘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소비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예대금리 축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내달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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