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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집값 9억까지 확대
중기·소상공인 저리 대환도 상향

다음달부터 상환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적용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현행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7% 이상 고금리를 부담해야 적용됐는데, 이를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늘린다. 개인사업자는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2억원으로 한도가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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