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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상속공제 시 종사기간 2년에서 8년으로…혼외 출생자 생부모 인정 범위, 경제적 연관관계로 한정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국무회의서 의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이 2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외자회사 요건이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올 1월에 발표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 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은 조정·강화된다. 당초안은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도록 했으나 부처 협의를 거쳐 영농종사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조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운용재산을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까지 확대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을 명확히 했다.

당초안인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에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추가했다.

같은 시행령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해외손회사 요건은 완화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은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이다.

이 중 해외손회사에 대해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조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이는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를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까지 추가하려 했으나 부처 협의 결과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했다.

당초안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 4촌 이내의 혈족’, ‘4촌 →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 합리화했다.

이에 더해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를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키로 했다.

이같은 수정사항을 포함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1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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