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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건보 이사장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돼야"
작년 일몰된 국고 건보 지원법 관련 "법 개정"
보험료율 8% 상한 조정 언급 일러...지출관리 선행돼야
건강증진 감안하면 의료데이터 제공, 적극적으로 해야
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부작용 관련 적정성 평가 등 연구용역 진행 중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신년간담회를 열고 건보 국고지원 법안이 지난해 말로 일몰된 것에 대해 “빨리 법이 개정돼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건보 재정의 수입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두 가지다. 일몰된 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각 14%(일반회계), 6%(국민건강증진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합하면 국고에서 총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정부 지원금은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고 지난해까지 15년간 약 9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안인 건보법 일부개정안,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을 지난해 말 일몰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건보 국고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과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지원토록 해야한다는 야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이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정부도 올해 건보예산으로 편성한 10조970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강 이사장은 ‘5년 일몰’과 ‘일몰제 폐지’ 중 어떤 안이 더 합리적이냐는 질문엔 “(국회에서)논의 중이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건보재정 기금화에 대해선 “건보는 수익과 지출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단기보험이고, 코로나19 등을 고려하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통제나 투명성은 강화해 가는 것이 맞지만 기금화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직장인의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로 올랐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보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현행법 상 건보료율 상한은 8%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현재 8%로 묶여있는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2027년도가 되면 8%이상 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그 전제는 인상률 3.2%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인상률이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2030년 이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상한선 고민보다 지출관리 등 현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선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키로 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강 이사장은 “저희가 ‘가명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선 건강증진이나 과학발전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가명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로 (민간보험사가)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던지 정보 주체에 불이익을 주느냐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첨예하게 있지만 지난해에도 설명회 등을 통해 그런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2020년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건보공단에 지속적으로 의료데이터 개방을 요구해왔고, 건보공단은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데이터 보험사 개방은 건보공단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허용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자료제공 심의위에 참여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줄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가입 거절의 빌미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이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2단계 개편하고 나서 여러가지 기준들 보완해야 할 것 있는지 적정성 평가 등 두가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일관된 부과체계 개편 방향은 소득중심으로 가고 있고, 재산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에 대힌 질문엔 “비급여가 이런 보고제도가 잘 정착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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