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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강요·금품요구에…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경찰 수사의뢰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 수사의뢰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책에 협회는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협회는 건설현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협회는 "공정지연, 비용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 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접수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각종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8일 경기도회, 17일 충북도회 등 향후 권역별 결의대회를 릴레이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올바른 노조와는 당연히 상생을 해야 하며 정상적 노조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한다”며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어플리케이션 '코스카톡' 등을 통해 현장 피해사례를 지속 파악하면서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단체들의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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