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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정부 지우기’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작년부터 실종…담당과 명칭도 이미 변경
2022년 참여예산 규모 공지도 안 해
참여예산과에서 재정정책협력과로 변경
국민참여예산은 개인들의 참여방식에 따라 제안형과 토론형으로 구분된다.[출처 :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참여예산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전(前)정부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통상 매년 8~9월에 공지하던 다음년도 국민참여예산 규모는 지난해 별도 공지하지 않았고, 담당과의 명칭을 바꾸고 주요 업무도 이미 변경한 상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사이트는 ‘함께하는 재정’란에 별도 항목으로 국민참여예산을 두고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아닌 개개인이 매년 1~2월에 걸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3~5월), 선호도 투표(7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실제 2019년 39개 사업에 839억원이 반영됐고, 2020년도에는 66개 사업에 2694억원, 2021년도 63개 사업에 1199억원, 2022년도 71개 사업에 1414억원이 반영되는 등 국민참여예산이 꾸준히 본예산에 반영돼 왔다.

국민 개개인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의 소관 법령은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이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항은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예산 편성에 실제 반영할지 여부는 기재부가 판단 주체가 된다. 지난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규모는 별도 공지 절차가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제안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사업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반영 규모가 작아 별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당 과였던 참여예산과는 현재 재정정책협력과로 명칭을 바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부터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된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정책협력과로 통폐합했다.

재정정책협력과에서 참여예산은 사무관, 주무관이 맡게 돼 이전에 과장급에서 총괄하던 데서 업무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예산사업이 있어서 관련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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