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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즉각 상고, 쌍방대리 행위 문제있어”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 양도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3일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회사 매각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수천억 기업 M&A(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엔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 판단해 쌍방 대리·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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