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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시장 전면 자유화…개장시간 연장하고 외국 금융사도 거래 가능
기재부-한은, 외환시장 구조개편 방안 발표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만에 대대적 수술
외국 금융사 현물환·스왑시장 등 참여 허용
해외 개장기간 고려, 국내 새벽 2시까지 개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을 해외 금융기관에 전면 개방하고 거래를 자유화하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 금융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유럽과 미국의 개장 시간에 맞추어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1차적으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한다.

당국이 외환시장을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린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6년만에 처음이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교역과 자본시장 규모, 외환보유고 등 강화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내 외환시장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와 위험관리 노력 등으로 우리 대외부문 취약성은 크게 완화됐다”며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나아가야할 때다.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외환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 뿐 아니라 단기 외화자금거래인 FX 스왑시장도 개방한다.

다만 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외환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외환당국은 또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에 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한다.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한국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은행권 준비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뉴욕 시장까지 확대, 시장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를 법령 개정을 거쳐 제도화한다.

외환당국은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직접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유사 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하고,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향후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욱 관리관은 이번 외환시장 개선방안이 “나라밖과 연결되는 수십년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 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 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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