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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동안 자행된 뒷광고, 3.1만건에 달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가 최소 3만1064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

뒷광고 게시물 중 ‘미표시 게시물’은 줄었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3566건(17.0%)으로 전년 같은 기간(7330건·43.1%)의 약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47.3%)에서 9924건(47.2%)으로,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704건(10.0%)에서 8681건(41.3%)으로,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058건(18.0%)에서 5028건(23.9%)으로 늘었다.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이다.

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9510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이었다.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도 633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광고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많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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