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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대기질법 관련 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항만대기질법 관련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 제도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시행된 항만대기질법은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이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항만대기질법을 일부 개정하며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명시했고, 제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과 기준을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으로 정했다.

해수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출력, 배기량, 제작연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노후 차량의 출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해당 차량의 항만 출입 정보, 자동차 소유자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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