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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 “증권성 기준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서 ‘상폐’ 나올수도” [투자360]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오는 6일 STO(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는 모습이다.

2일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예정된 STO 가이드라인 발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STO는 증권형 토큰 발행으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경제적 가치는 있으나 거래가 어려운 자산들을 쪼개서 증권화, 증권사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각종 플랫폼 사업자, 실물자산 관련 사업자 등이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TO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디지털 자산의 제도 편입 및 정비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

STO는 이전의 리츠·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금융거래상품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금융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 가능해져 현재 금융업계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의 가상자산 중 증권형으로 분류될 자산의 상장폐지 우려도 나온다.

향후 가상자산을 제도 내 편입하는 과정에서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함에 따라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상장폐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닥사(DAXA)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 도입과 상관없이)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당장에는 STO 제도 정립이 증권형 가상자산의 상장폐지가 목적은 아니지만, 추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토큰의 ‘증권성’ 판단 원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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