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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연금개혁, 첫 난관은 '소득대체율'...자문위 '빈손'으로 국회 간다
자문위, 보험료율 인상·납부허용 연령상향에는 사실상 합의
국회 중간보고 전날까지 '소득대체율'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소득대체율 50%-40% 사이 '45% 절충안' 제시됐지만 반발
새로운 절충안 '대체율 30% 및 보험료율 12%'까지 총 4개안 도출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소득대체율’이라는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2월 초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에는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이날 민간자문위는 이날 ‘빈손’으로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를 만난다.

1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국회 중간보고에는 결국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자문위 전문가 16명은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15%까지 인상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했다. 2025년부터 매년 0.5~0.6%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국민연금 납부 허용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정년 연장과 맞물려 연금 수령 나이를 2033년 65세에서 추가로 5년마다 1세씩 더해 68세까지 높이는 방안도 유력해졌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이 연동되는 만큼 많이 낼수록 노후에는 이득이다.

다만 내부에서 끝까지 조율하지 못한 것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첫 시행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올해 42.5%로 낮아졌고 2028년엔 40%가 된다. 이 소득대체율을 두고 자문위 내부에선 ‘보험료율 14~15%에 소득대체율 50%로 206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A안과 ‘보험료율 15% 및 대체율 40%로 2068년에 소진’되는 B안으로 의견이 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중간보고를 앞두고 연금개혁 초안이 결국 ‘복수안’으로 제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던 것도 그래서다.

복수안이 제시되면 아무래도 연금개혁의 추진동력은 떨어진다. 이에 자문위 내에선 전날까지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소득대체율 45%’로 하는 절충안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대체율 30% 및 보험료율 12%’안이 추가로 제시됐다. 결국 기존 A안과 B안에 더해 ‘소득대체율 45%’의 C안(절충안)과 ‘대체율 30% 및 보험료율 12%’의 D안(절충안 반대안)까지, 현재 자문위 내에선 총 4가지 안이 도출된 상태다. 이 탓에 결국 국회 중간보고는 기대했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행되게 됐다.

한편, 자문위 보고를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 발표하고, 정부는 국회안을 참고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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