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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국, 산업안전 감독 '처벌'→'사전예방'...'위험성 평가' 강화
고용부,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를 활용해 ‘사전 예방’ 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처벌’ 중심이었다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하거나 갖추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과 관련해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사항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현장 예방 역랑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44명이다. 이 가운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추락과 끼임, 부딪힘 사고 사망자(421명)는 전체의 65.4%로 대다수다. 이에 고용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수입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종전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당장 올해 1만개소를 대상으로 특화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화점검은 위험성 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과 개선 대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불시감독에 나선다.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 건강권 보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이 역시 위험성 평가가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단,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좀 더 강도 높게 관리한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감독은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실시하고, 필요 시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내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이에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며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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