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환경부,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발간
종별 특성, 위해성 등 정보 수록으로 외래생물 관리에 활용 기대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푸른꽃나팔꽃, 붉은꽁지직박구리 등 불법 수입시 처벌을 받는 유입주의 생물 160종에 대한 자료집 발간했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유입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Ⅳ’을 제작하여 2월 1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자연 생태계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8일 160종을 신규 지정했으며, 총 557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여부 판정, 불법 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되는 유입주의 생물 자료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유입주의 생물 160종에 대한 형태적․생태적 특성, 분포지,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외래생물 통관·유입에 관한 업무를 하거나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