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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들, ‘숨은 금융자산 찾기’ 담당조직 만든다
숨은 금융자산 16.9조원…증가세 지속
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관련 제도개선
금융사에 만기도래 전후 안내 강화 지시
상반기까지 담당조직 지정·시스템 개발도
숨은 금융자산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담당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도래 전후 안내도 보다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해 대고객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정 등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통합 관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조2000억원을 환급했지만, 숨은 금융자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예·적금 7조1000억원, 보험금 6조8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원 등 16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 말 12조3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만기가 지나 방치된 예·적금과 보험금은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장기 미사용 상태를 노린 횡령 등 금융사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문제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19개, 보험사 3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기 도래 후 적용금리 하락 및 자동입금계좌 지정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기 1년 경과 이후엔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웠다.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도 없어 권한이나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었다.

만기 도래 금융자산과 관련한 안내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자료]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만기 도래 전에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및 만기 후 적용금리 등에 대한 안내를, 만기 도래 후에는 만기 후 적용금리와 함께 조회·환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만기 도래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이후 연 1회 이상 등으로 만기 후 안내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에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하고,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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