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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내부통제 대폭 강화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이사회 역할만큼 책임 묻고
‘책임지도’ 도 당국 승인 받아야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조만간 내부통제와 관련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및 감독 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다루는 방안도 함께 개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기록하는 ‘책임지도’를 만들 때 당국과의 협의 및 승인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를 목표로 지배구조법 개정안 관련 입법을 준비중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부터 운영하며 관련 세부 작업을 시행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TF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현행 규정을 명확화·구체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에 대한 내부통제 감독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뿐 아니라 업무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명확화·구체화하고, 각 업무영역(책임범위)별로 금융사고의 발생 방지조치를 취할 임원을 지정하되 사고 발생시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됐다면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여기에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의무가 내부통제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이사회의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법률 규정에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사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사회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이사회가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이사회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사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고위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 제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업권이 세부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금융사들이 책임지도를 만들 때, 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 승인을 놓고 찬반 의견이 양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에 대한 제재 마인드를 두고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사회가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 자각을 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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