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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K-ICS 성적표, 매달 금감원 보고한다
지급여력제도 연착륙 위해 결정
공식 1분기 비율 6월말 공개 예정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도 연착륙을 위해 매달 K-ICS 비율을 보고받기로 했다. 첫 달 K-ICS 비율 보고를 앞둔 보험사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31일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매월 말 기준 K-ICS 비율을 익월 말까지 약식으로 산출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1월 말 기준 K-ICS 비율을 내달 중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CS는 보험 자산만 시가로 평가했던 RBC 제도와 달리, 보험 부채도 시가 평가로 바꿔 보험금 지급여력을 따지는 건전성 규제 방안이다. 보험사들은 2017년부터 K-ICS 비율을 연말이나 분기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지만, 정식 K-ICS 비율을 산출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회사별 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당분간 K-ICS 비율을 월 단위로 보고받기로 했다. K-ICS 비율 산출 및 공개는 기존 RBC 비율처럼 분기별로 진행하는데, 1분기(3월 말) K-ICS 비율은 6월 말에나 공개될 예정이어서다. 금감원은 K-ICS 비율 보고기일을 매 분기 결산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해 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말 결산 후 2개월 안에 K-ICS 비율을 계산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회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분기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최초 정식 K-ICS 비율이 6월 말에나 들어오기 때문에 공백 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해 간편하게 계산한 가수치를 월 단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매달 K-ICS 비율 가수치를 보고받되, 정식 비율이 아닌 만큼 이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개선 조치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보험업법상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데,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RBC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3월 말 이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시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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