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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이달의 협동조합’에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선정
협동조합형 아파트로 돌봄·교육 융합 주거공동체 지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말 제10호 뉴스테이 사업으로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고양시 지축지구에 총 1030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를 시행, 더함컨소시엄의 ’위스테이별내(491세대)‘와 ’위스테이지축(539세대)‘을 선정했다. 그래픽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구조.[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주체인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1월의 협동조합’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위스테이별내사협)을 이달의 협동조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약 1500명)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정부(주택도시기금)가 70%, 위스테이별내사협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형식상 운영의 주체이다.

위스테이별내사협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세제 혜택을 비롯해 공공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혜택이 시공사(건설사)에 돌아가는 구조에 주목, 사업의 혜택이 시공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입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아파트 입주민은 위스테이별내사협의 조합원으로서 2017년 조합 설립 이후 2020년 입주 전까지 3년 동안 공동으로 주거 및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설계부터 운영 프로그램까지 전반에 걸쳐 의견을 개진하고, 입주 이후에는 실제 이를 운영하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위스테이별내사협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1차 조합원(123세대)과 공개 모집한 2차 조합원(368세대)은 2020년 6~8월에 입주해 8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고 2년마다 재계약하고 있다.

조합은 재무 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은 선에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2022년 계약 갱신 시 1% 인상)로 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안착을 위해 1차 조합원은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나 공동체 주택을 경험한 사람을 우선 뽑았다. 실제 이들은 나중에 들어온 조합원에게 커뮤니티 운영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스테이별내사협은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주민(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과 교육, 시니어 활동,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한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로서 공동체의 결속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구매, 먹거리‧육아‧돌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이용료 인하 등 공동체 내부에 자체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결합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 아파트 내 일자리도 창출(1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2개 확보)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상가 점포 4개소를 별도의 협동조합으로 설립했다.

로컬푸드와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유통하는 ‘협동상회협동조합’, 분식과 식자재를 가공‧조리하는 ‘가치하다협동조합’,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60플러스행복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또 공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IT위원회, 백개의학교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등 약 120명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11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공동체의 이슈를 점검하는 등 주민이 참여해 의사결정하는 협동조합의 민주성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체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층간 소음, 반려동물, 실내 흡연 등 이웃 간 문제가 생기면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갈등조정센터 접수→갈등조정위원 배정→갈등조정 코칭→갈등위원회 개최→갈등조정 기간’을 거쳐 갈등 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위스테이별내사협은 입주민이 직접 설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30개의 동아리에서 약 430명이 활발히 활동하는 주거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돼 있으며, 보육‧돌봄 사업과 방과후교실을 운영해 공동체 내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거주가 예상되는 미성년자를 사전 조사해 수요를 예측,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 사업으로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유아 놀이방 ‘키움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자람터’ 등으로 공동육아를 실현하고 있다.

위스테이별내사협은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이라는 모토로, 사고파는 집이 아니라 이웃과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주거로서의 집을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협동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의 협동조합을 선정해 사회관계망(SNS) 등에 알리며, 협동조합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유사 기관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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