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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좀 아껴볼까”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고금리에 차주부담 높아져
이복현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업무 투명하게 개선해야”
공시범위 확대로 실효성 제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던 모습 .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의 금리인하 현황을 확대 공시하기로 했다. 단순 수용률 뿐 아니라, 실제 내려간 금리까지 알려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용률 위주였던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용률 공시 대상 범위를 넓히는게 골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차주들의 대출부담이 커지면서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리인하수용률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 건수나 수용 건수, 수용률 등 단편적인 수치 외에 비대면 신청률이나 평균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공시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대출 종류별로 수용률을 공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 수용은 23만4000여건이었다. 수용률은 26% 안팎이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둘러싼 은행권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들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뒤, 잦은 중복 신청으로 오히려 수용률이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생기고 있어서다.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계대출 수용률을 훨씬 웃도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기인한다.

다만 이런 우려에도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17개 국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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