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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되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2021년 7월12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축소
‘오전 9:00~오후 4:00’→‘오전 9:00~오후 3:30’
"마스크 해제되면 즉각 정상화해야"
서울 시내 한 SC제일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되면서 일상생활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즉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나섰다. 다만, 노조의 반발로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실제 영업시간이 정상화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같은 달 9일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명목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섭 대표기관인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와는 조속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실내마스크 의무가 곧 풀려도 영업시간 복구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사측의 '실내마스크 해제 후 즉각 영업시간 정상화'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상화 시점을 못 박으면 논의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노조 내부에서는 폐점 시각 오후 3시30분은 4시로 환원하더라도, 개점 시각 오전 9시 30분은 유지하자는 의견 등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론과 금융 당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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