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격조절로 경쟁자 퇴출…KT·LGU+의 ‘이윤압착’ 법원서 첫 인정
공정위, 12일 파기환송심서 승소
KT·LGU+ 제재 판단 이후 9년만
이윤압착 행위 관련 첫 판례 남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LGU+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승소했다. 공정위 최초 판단 이후 9년만이다. KT·LGU+의 ‘이윤압착’ 행위가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된 것이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지난 12일 KT와 LGU+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두 기업은 지난 2015년 2월 23일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다른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 받았다.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는 LGU+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했고, 사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LGU+ 및 KT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18년 1월 31일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30일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했고, 이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다.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다.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선두 사례가 나온 것이다.

다만, KT와 LGU+가 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 최종 판결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공정위는 “향후 두 기업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