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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공제 상품? 잘 따져보고 가입하세요[아는 보험]
보험은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
공제는 행안부 등서 인가·관리

#. A씨는 최근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다 집 근처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실손공제 상품을 알게 됐다.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 근처에서 금융거래와 보험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실손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 직장인 B씨는 배우자의 꽃집 사업이 번창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꽃 배달을 하기 위해 트럭을 구매했다. 트럭용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던 중 운수업자를 위한 공제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

민영 보험회사 이외에도 조합이나 우체국 등의 기관에서도 보험과 흡사한 공제 등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는 금융소비자는 적다.

먼저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화재, 해상, 생명보험, 생명 등의 표현이 들어간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한 것으로, 설립의 법적근거는 보험업법이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농업·수산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특별법 및 민법의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에 따라 관할 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불특정다수 고객이 대상인 반면, 공제는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다만 최근에는 공제도 구성원이 한정된 조합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보험에서는 보험료·보험금, 공제에서는 공제료·공제금이라 사용하지만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유상쌍무계약 등 측면에서는 상당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기술적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입과 보상 절차, 담보를 비롯해 보험료의 산출 기준, 할인·할증, 청구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법적근거와 관리·감독 기관 등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보험과 공제 등 금융상품은 실제적으로 오랜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금융상품이 최적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강승연 기자

[도움말: 조민규 롯데손해보험 수석(손해사정사)]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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