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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비교·설명 가이드라인 및
내부통제 중점강화 필요사항 안내
업계 자체 점검과제 관련 논의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등 세부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종 상품과의 비교설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올해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통한 GA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GA 업계는 1분기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 2분기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통해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번 워크숍은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보험 판매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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